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필독! 대한민국 정부는 초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고자미세먼지 농도와 상관 없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보조금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에서 9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벌금 물고 신청하지 마시고 늦기 전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KBA 한국중소기업평가원에서 신청 시지원금 관련하여 상담이 가능하며,6가지 절차를 통해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다. 서울, 경기를 제외한 기타지역은 2021년 2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며,2021년 1월 중순 이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