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별 최저 임금입니다. 날이 갈수록 최저 임금이 적게 올라고 있습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 입니다.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간 : 2020.1.1 ~ 2020.12.31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이면 모두 적용 됩니다. 단, 가사 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