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별 최저 임금입니다. 날이 갈수록 최저 임금이 적게 올라고 있습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 입니다.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간 : 2020.1.1 ~ 2020.12.31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이면 모두 적용 됩니다. 단, 가사 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 결정이라 더욱 관심이 쏠렸던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의 인상률에 2년 역속 한자릿수 인상이라 결정 뒤에도 큰 파문입니다.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때 보다 적게 올랐습니다. 농동계는 인상 폭이 적은 점에 강한게 반발했고, 반면에 올리지 말고 올해 금액 그대로 가자고 했던 경여계 역시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출처 - YTN 뉴스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바라고 있습니다.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개선에 기여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노동생산성이 향상저임금을 통한 경재방식을 지양하고, 적정 임금을 지급해 공정경쟁을 촉진 및 경영합리화를 기함최저 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