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중위소득기준표』 기준중위소득이란?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 2020년 기준중위소득 90% ◆ 2020년 기준중위소득 80% ◆ 2020년 기준중위소득 70% ◆ 2020년 기준중위소득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