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필독!
대한민국 정부는 초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고자
미세먼지 농도와 상관 없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보조금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에서 9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벌금 물고 신청하지 마시고 늦기 전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KBA 한국중소기업평가원에서 신청 시
지원금 관련하여 상담이 가능하며,
6가지 절차를 통해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다.
서울, 경기를 제외한 기타지역은 2021년 2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2021년 1월 중순 이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을 요청하세요.
위 게시물은 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된 글입니다.
'Living Information >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SKT 통신사 여론 조사 전화 차단 방법 (0) | 2024.04.02 |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 (0) | 2024.03.17 |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0) | 2024.03.11 |
예술인 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0) | 2024.03.10 |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고객 맞춤 주식 리딩 서비스 모멘텀플라이 (0) | 2021.01.07 |
살아 움직이는 식물 미모사 키우기, 어린이가 키우기 좋은 식물 (0) | 2020.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