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유형: 취업 경험이 없거나, 취업 경험이 있더라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 중장년층이 대상입니다. 이 유형은 취업 지원과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 2유형: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장년층이 대상입니다. 이 유형은 취업 지원과 함께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합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장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제공하여, 취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제도 기존과 다른 점

2023년 7월 이후에 새롭게 개편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이 기존 제도와 다릅니다.

  • 지원 대상 확대 : 기존에는 청년(18~34세)과 중장년(35~69세)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청년(15~34세)과 중장년(35~69세)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 확대 : 기존에는 I유형 참여자에게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이제는 II유형 참여자 중에서도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 취업활동비용 지원 방식 변경 : 기존에는 II유형 참여자에게 일괄적으로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되었으나, 이제는 참여자의 취업 역량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 기존에는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만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이제는 일정 기간 내에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도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 서비스 제공 기간 연장 : 기존에는 서비스 제공 기간이 최대 1년이었으나, 이제는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kua.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와 취업 경험, 소득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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