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청약 이란?청약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신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청약 통장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순위가 발생합니다. ◆ 국민주택 1순위 조건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분양받은 후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함) 1순위 발생 요건▶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이상 납입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이상 납입한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신청하는 경우 과거 5년이내에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중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