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내 집 마련 필수 확인 사항

◆ 주택 청약 이란?


청약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신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청약 통장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순위가 발생합니다.


주탱 청약 1순위_1




◆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분양받은 후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함)


1순위 발생 요건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이상 납입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이상 납입한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신청하는 경우 과거 5년이내에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중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으며 2순위로만 청약이 가능


2순위 발생 요건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연체없이 6회이상 납입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연체없이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발생 요건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도 청약가능)


1순위 발생 요건

▶ 청약예금 : 가입후 2년이 경과한 자

▶ 청약부금 : 가입후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 : 가입후 1순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며,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후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적립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신청하는 경우 청약예금 또는 부금에 가입한 1순위인 자중 아래 ①,②,③ 중 한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으며 2순위로만 청약이 가능


① 과거 5년 이내에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중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② 1가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③ 2002.9.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2순위 발생 요건

▶ 청약예금 :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청약부금 : 가입후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 : 가입후 2순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며,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후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적립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3순위 발생 요건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1순위 조건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도 청약가능)


1순위 발생 요건

▶ 청약예금 : 85㎡이하 청약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

▶ 청약부금 : 가입후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 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 :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이상 납입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후 2년이 경과되고 월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이상 납입한 자 중 85㎡이하 (전용면적)로 주택규모를 선택한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신청하는 경우 청약예금 또는 부금에 가입한 1순위인 자중 아래 ①,②,③ 중 한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으며 2순위로만 청약이 가능


① 과거 5년 이내에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중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② 1가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③ 2002.9.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2순위 발생 요건

▶ 청약예금 : 85㎡이하 청약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

▶ 청약부금 : 가입후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 :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연체 없이 6회이상 납입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후 6개월이 경과되고 월납 입금을 연체없이 6회이상 납입한 자 중 85㎡이하 (전용 면적)로 주택규모를 선택한 자


3순위 발생 요건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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