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형인, 도박장 개설 혐의로 재판 넘겨져


웃찾사 출신 개그맨 김형인은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천만원 판돈이 오가는 도박 판을 주도 했으며, 직접 도박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김 씨와 최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으며, 검찰은 이달 1일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개그맨 김영인과 최 씨의 대한 첫 공판은 10월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개그맨 김형인은 한 두번 도박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불법 도박장을 직접 개설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최 씨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언론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내왔으며, 누리꾼들은 이들의 대한 궁금증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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